전주시 맑은물사업소

급수공사민원신청시스템

❍ 신청방법

or

or

인터넷 접수, 내방 또는 유선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공사승인)

❍ 신청서류

1. 일반주택

- 급수선청서 (서식 1호)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허가서

- 위생배관계통도 또는 상수계획평면도 (3층 이상)

- 기타 서류


2. 무허가 주택

- 급수선청서 (서식 1호)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건물분)

- 토지사용승낙서

- 기타 서류


3. 일시급수공사 (요금부서 용수계약 후)

- 급수공사신청서

- 가설건축물 허가서

- 기타 서류


❍ 신청절차도

(처리기한 : 납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방문, 전화)

수도신청접수

(급수과 급수시설팀)

현장조사 및 승인

(급수과 급수시설팀)

고지서 발부

(문자 또는 팩스)

(급수과)

공사비 납부 (가상계좌)

(수용가)

업체배정

(수도행정과)

작업지시 및 공사완료

(급수과)

공사완료통보

(수도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