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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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 내방 또는 유선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공사승인)
❍ 신청서류
1. 일반주택
- 급수선청서 (서식 1호)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허가서
- 위생배관계통도 또는 상수계획평면도 (3층 이상)
- 기타 서류
2. 무허가 주택
- 급수선청서 (서식 1호)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건물분)
- 토지사용승낙서
- 기타 서류
3. 일시급수공사 (요금부서 용수계약 후)
- 급수공사신청서
- 가설건축물 허가서
- 기타 서류
❍ 신청절차도
(처리기한 : 납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방문, 전화)
→
수도신청접수
(급수과 급수시설팀)
→
현장조사 및 승인
(급수과 급수시설팀)
→
고지서 발부
(문자 또는 팩스)
(급수과)
→
공사비 납부 (가상계좌)
(수용가)
→
업체배정
(수도행정과)
→
작업지시 및 공사완료
(급수과)
→
공사완료통보
(수도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