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맑은물사업소

급수공사민원신청시스템

온라인 급수공사 민원 신청은 인터넷 공간에 마련한 급수공사 민원 창구입니다.

회원가입(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6조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타인,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수도계량기까지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함. (제12조3항에 의거)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저정부법 제 21조 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급수공사준공과 동시 수도조례 제 6조, 제 7조 및 제 8조 규정에 의거하여 매설된 급수관 등 급수설비는 이의없이 전주시에 기부 체납합니다.

행정정보 이용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신축중인 건물은 건물허가증 사본을, 기존건축물인 경우는 건축물 관리대장, 임시급수인 경우는 가설건축물필증을, 사용자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는 토지(건물) 사용승낙서를 담당공무원이 현장 조사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급수조례 제 14조에 의해 공사비 선납급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