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맑은물사업소

급수공사민원신청시스템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급수공사 정액공사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시행일자 : 2021년 4월 1일 부터

❍ 적용지역 : 전주시 급수구역

❍ 적용대상

1. 일반주택,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의 집단건물

2. 구경 D=13mm ~ 50mm 까지 정액급수공사

3. 거리 L=100m 이하의 급수공사

4. 포장도로 복구비는 수용가 부담 (전주시 도로굴착 시행지침에 의거 시행)


❍ 급수공사 정액공사비(원인자부담금 포함)

관종
구경
내충격수도관
13mm1,192,000
20mm1,758,000
25mm2,247,000
32mm3,415,000
40mm5,143,000
50mm7,503,000

(단위 : 원)

관종
구경
내충격수도관
13mm618,000
20mm982,000
25mm1,374,000
32mm3,415,000
40mm5,143,000
50mm7,503,000

(단위 : 원)

관종
구경
내충격수도관
13mm70,000
20mm86,000
25mm91,000
32mm116,000
40mm130,000
50mm164,000

(단위 : 원)

구경 세대별 계량기
13mm107,000
20mm124,000
25mm173,000
32mm213,000
40mm276,000
50mm349,000

(단위 : 원)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변동 없음 (전주시 고시 제2012-57호, 2012. 6. 1. 적용)

대구경 80mm부터 실시설계금액으로 산정함

기준거리(L=100m) 초과 시 설계금액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