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급수공사 정액공사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시행일자 : 2021년 4월 1일 부터
❍ 적용지역 : 전주시 급수구역
❍ 적용대상
1. 일반주택,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의 집단건물
2. 구경 D=13mm ~ 50mm 까지 정액급수공사
3. 거리 L=100m 이하의 급수공사
4. 포장도로 복구비는 수용가 부담 (전주시 도로굴착 시행지침에 의거 시행)
❍ 급수공사 정액공사비(원인자부담금 포함)
관종 구경 |
내충격수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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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mm | 1,192,000 |
20mm | 1,758,000 |
25mm | 2,247,000 |
32mm | 3,415,000 |
40mm | 5,143,000 |
50mm | 7,503,000 |
(단위 : 원)
관종 구경 |
내충격수도관 |
---|---|
13mm | 618,000 |
20mm | 982,000 |
25mm | 1,374,000 |
32mm | 3,415,000 |
40mm | 5,143,000 |
50mm | 7,503,000 |
(단위 : 원)
관종 구경 |
내충격수도관 |
---|---|
13mm | 70,000 |
20mm | 86,000 |
25mm | 91,000 |
32mm | 116,000 |
40mm | 130,000 |
50mm | 164,000 |
(단위 : 원)
구경 | 세대별 계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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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mm | 107,000 |
20mm | 124,000 |
25mm | 173,000 |
32mm | 213,000 |
40mm | 276,000 |
50mm | 349,000 |
(단위 : 원)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변동 없음 (전주시 고시 제2012-57호, 2012. 6. 1. 적용)
대구경 80mm부터 실시설계금액으로 산정함
기준거리(L=100m) 초과 시 설계금액으로 산정함